"밖에서 담배 피워라"에 격분한 20대..살인미수로 중형

    작성 : 2024-10-22 07:29:20 수정 : 2024-10-22 08:25:20
    ▲ 자료이미지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법 1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40대 B씨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줄 것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와 막으려는 B씨의 몸싸움은 10분가량 이어졌으며, A씨의 양팔을 붙잡은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린 B씨는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약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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