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가 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3일 오후 유 씨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유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며.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포함됩니다.
또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 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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