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집에 두고 12시간가량 외출한 20대 엄마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 자택에서 1살과 생후 4개월 된 딸들이 잠든 사이 11시간 40여 분 동안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약 12시간 만에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뒤 다시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15분가량 또 방치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0-01 16:35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향한 분노, 찜닭 프랜차이즈에 불똥
2024-10-01 16:20
"7만 7천 원 입장권을 235만 원에.." 매크로 암표상 '적발'
2024-10-01 14:24
"회삿돈 야금야금" 119회 걸쳐 수억 횡령 경리 징역형
2024-10-01 14:21
"22년 만의 최악의 홍수" 네팔 사망자 200명 넘어
2024-10-01 09:48
"나 돌아갈래" 월북하려던 30대 탈북민 체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