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유지 매매 합의서에 공무원 도장?'

    작성 : 2024-09-25 21:28:37
    【 앵커멘트 】
    전남 한 지자체가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건설회사의 사유지 매입 과정에 공무원이 직접 합의서 확인 및 날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무원의 도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9월 완공된 담양군의 '담빛문화지구'.

    이 곳은 담양군이 첨단문화복합단지로 지정해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주거단지와 문화, 의료,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A건설회사는 2015년 담양군과 개발 MOU를 체결하면서 주민들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문중땅 대표 B씨는 개발 후 원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없다고 반발했고, A건설회사 측은 매매 조건을 제시합니다.

    약 8,700㎡의 문중땅이 개발되면 주거단지 일부를 개발원가의 60%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 인터뷰 : 문중대표 B씨(음성변조)
    - "(개발 후) 택지를 (싸게)줄 테니 합의서를 써주라. 개발비의 60% 선에서 땅을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건설회사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담양군 투자유치과 직원이 건설회사의 도장을 보여주며 군청내에서 건설회사 시행사 대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는 이를 확인했다는 담양군 공무원의 도장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문중 합의서 계약자 C씨(음성변조)
    - "(담양군) 투자유치과에 가서 거기서 (합의서)작성해서 도장찍고 받은거죠. (이걸 왜 군청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건설회사)가 하기 싫은 그런일들을 대신해준 거죠."

    결국 문중 땅은 평당 3만 원에 팔렸고, 건설회사 측은 평당 13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문중땅 전체가 주거단지는 아니겠지만 가격만 봤을때는 40배가 넘는 분양가입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와 담양군은 개발원가에 60%만 받고 필지를 주겠다는 합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은 합의서 작성 자체를 전면 부인했으며 실제 시행사 대표는 이런 업무자체를 모르는 담양군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전 투자유치과 공무원(음성변조)
    - "(합의서) 그런 것은 없어요. 보상이라던가, 감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합의서를 확인했다는 공무원과 담빛문화지구 개발을 기획한 전 군수는 이 건설회사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챈 원주민들은 담양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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