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행정실장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2022년 전남 여수시 일대 술집 등에서 여성 교직원 3명을 1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랭킹뉴스
2024-09-25 23:23
檢, '부당대출 주도'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2024-09-25 22:53
"금팔찌가 왜 캠퍼스에?" 금은방 강도가 숨긴 금품 5개월 만에 회수
2024-09-25 21:25
음주운전한 '마세라티' 뺑소니 용의자..경찰 추적
2024-09-25 20:25
"尹 대통령 다음 달 서거" 예고 전화..경찰 수사
2024-09-25 17:06
동호회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은 국회의원 재판 넘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