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문제로 다투다 회사 동료 죽인 50대..징역 15년 확정
방값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피해자의 친형 앞에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A씨의 집에서 2023년 12월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회사 대표와 갈등을 빚던 피해자 B씨는 이듬해 1월 퇴사를 결심한 후 A씨 집에서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피해자에게 방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B씨가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