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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변 못 가려' 강아지 창밖 던진 40대 여성 징역형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9살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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