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장애인 차량 감면 오류 확인
광주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감면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민자도로에서 장애인 차량에 50% 통행료 감면이 적용돼야 하지만 제2순환도로의 경우 단체차량을 제외한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통행료 감면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통행료 감면 적용에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