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로 수산 재해 대응력 강화한다
전라남도가 양식장 6,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운영합니다. 이는 양식 어업인의 입식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누락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식 신고는 수산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 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어가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고령·도서 지역 등 여건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