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 맹견에 총 쐈다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항소심도 '무죄'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