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관할 법원 울산 이송 신청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관할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11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송 신청서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