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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차량 시동 안 걸린다...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 시행됩니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안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결격 기간 2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입니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대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지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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