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9370원으로 21.9% 인상됐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24.4% 많은 9370원을 내년도 생활 임금으로 책정하고 그동안 도청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대상을 도 사무 위탁기관*단체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무려 21.9% 대폭 인상됐으며 적용 대상은 292명에서 4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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