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도, 절차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비상사태도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 외에 수사를 받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은 해제됐지만, 이 사태가 진정된 즉시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40여 분 만인 이날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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