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윤리위 징계 국회의원 제명까지도 가능”

    작성 : 2023-05-17 11:03:50
    ‘김남국 게이트 의혹’ 양당 윤리위 제소 논의
    "윤리위 제소된 정치적 안건에 우선해서 심사"
    “간호법 개정안 처리 전에 합의한 적 없어”
    “조무사 등 의견 반영 안된 특권 신설 반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징계는 제명까지 할 수 있다”면서 “징계 책임인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 징계책임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 빼앗는 것이 최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17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 윤리위 관련 원내수석 회의’에 대한 질문에 “김남국 의원의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윤리위 심사에서 징계도 하자는 안건이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윤리위에 여러 명의 의원들이 제소돼 있는데 그것은 각 당이 서로 상대방을 주로 제소한 것으로 정치적 이유가 많은 것이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은 꼭 이 정치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고, 이것을 우선해서 심사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TF는 어떤 식으로 조사 하느냐’에 이 총장은 “국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어제 곧바로 아마 FIU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권익위, 인사혁신처의 관계자들에 이런 보고를 받고 그 다음 이제 발생됐던 일들과 맞춰가면서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총장은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드러난 것으로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이다”면서 “본인이 60억이 넘는 자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든가, 물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후 일 년 후에 유사법안에 찬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법을 만든다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그런 권한, 책임을 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이 문제는 사안이 발생된 이후에 드러난 모습을 본다면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었다”면서 “이게 우리 국민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들이 이루어진 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간호법 개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 총장은 “분명히 사안은 하나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계속해서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간호협회를 방문하셨을 때 기기서 말하는 간호법을 개정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은, 간호사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겠다, 박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아니다, 분명히 말을 한 후보의 발언과 현재 간호법은 전혀 내용이 다른 별개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우리 국민들이 간호사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그들이 의료체계 내에서 의사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누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간호사들이 새로운 특권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면서 “간호사의 권익신장, 처우개선은 보장하되 그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박탈하고 억제하는 규정을 넣을 수 있겠냐,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법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 당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한 이 총장은 “ 오해가 있는데 우리당이 합의 처리해 놓고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요구할 수 있겠냐”며 “전혀 아닌데 (민주당이)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다”고 민주당측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총장은 “이게 쟁점이 간호법이냐, 간호사법 또는 간호사처우법이냐”라면서 “예를 들어서 간호법이라고 한다면 간호사들만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거기에 요양보호사 등 조력을 받는 모든 분들을 관리하는, 그분들의 권리 의무를 포괄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장은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분들의 목소리가 담겨지지 않고 간호사들만의 요구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혼란이 온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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