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법제사법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5.18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최대 3년간 활동하며, 5.18 당시 민간인 학살과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 발굴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6 11:03
"호날두도 있는데 뭐" 정우성 팬덤 지지 선언.."해명은 필요"
2024-11-26 10:49
정부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할 듯
2024-11-26 10:47
'6명 사상' 햄버거 가게 돌진한 70대..국과수 "가속페달 밟아"
2024-11-26 10:33
손웅정 '아동학대 고소' 학부모..다른 사건 무고 혐의 '유죄'
2024-11-26 09:35
"너 때문에 헤어져" 전 연인 고용주 찾아가 흉기 든 2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