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의무화 확정

    작성 : 2017-06-29 18:58:50

    【 앵커멘트 】
    한전 등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3명 중 1명은 반드시 광주*전남 출신으로 뽑아야 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던, 지역 인재 30% 채용이 법으로 의무화 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확정하고,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에 소재한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조항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CG1)
    실제 지난해 정규직 기준,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한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18.4%로 그나마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게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 싱크 : 문재인 대통령(지난 22일)
    -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역인재 30% 채용 할당제' 도입을 확정해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장
    - "지역인재 30% 할당제가 입법화가 되면, 특히 광주*전남지역에 청년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역인재 채용할당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면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 작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큰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서 도입 효과 극대화, 논란 해소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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