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관급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전 광주시 비서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천6백만 원, 추징금 8백만 원을 선고받은 전 광주시 비서관 김 모 씨에 대한 검사와 김 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광주시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회계과 사무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지목한 브로커와 협의해 관급계약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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