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오늘(3일), 여순사건 조사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여순사건 위원회가 '직무 유기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활동 경과를 철저히 감독하고 적극적인 사건 처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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