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실질적 관리한 임대인 자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작성 : 2024-12-02 14:32:02 수정 : 2024-12-02 14:56:28
    세입자, 건물주 자녀에 계약 갱신 요구
    건물주, "나는 연락받지 못했다" 주장
    재판부, "자녀가 대신 건물 관리..실질적 관리자로 보아 임대인에 대한 통보로 판단"
    ▲ 자료이미지 

    타인이 건물주 대신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 했다면 건물주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0월 24일 건물주 A씨가 상가 세입자 B씨에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5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조건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자 건물을 관리하던 A씨의 딸은 B씨에게 월세·관리비 인상과 계약 기간 단축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딸에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에게 보낸 청구권 행사 관련 문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딸이 평소 건물주 대리인을 자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 기재란에 A씨 딸 명의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료일 한 달 전에 문자를 보냈으므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딸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을 대리해 건물 사용과 계약 갱신 여부 등을 물었다"며 "관리비를 걷고 엘리베이터 점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실질적인 건물 관리를 담당했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임대인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번호도 A씨 딸 명의의 번호가 유일했다"면서 "B씨가 한 달 전 A씨의 딸에게 통보한 것은 임대인에 대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계약은 갱신 청구에 의해 만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대리인 권한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대리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면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물주인 A씨를 대신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등 임대차 계약 관계도 전부 관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A씨의 딸이 대리인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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