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 도장 사범이 초등학생에게 흡연을 강권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유도 도장 사범 2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한 유도 도장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도장 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워보라"며 강권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틀 후인 3일에도 다른 장소에서 거절하는 B군에게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B군의 어머니가 일기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4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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