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과 고흥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들이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쯤 순천시 해룡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트럭으로 무단 횡단하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에 "약속이 있어 급히 차를 몰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고흥경찰서도 어젯밤 6시 55분쯤 점암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보행기에 의지해 갓길을 걷던 80대 여성을 자가용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공기업 직원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근길에 갓길을 지나던 여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택에서 아들이 운영하는 축사로 향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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