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처벌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9월 강원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그는 "생활관에서 나를 욕하는 것을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후임이 수 차례 "없다"고 답하자 "틱 장애 있냐", "부모님 XX이냐"며 후임이 배와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후임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해당 후임을 여러 차례 주먹질하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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