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욕했어?" 후임에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작성 : 2024-10-04 14:47:05
    ▲ 자료이미지

    군대 후임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처벌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9월 강원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그는 "생활관에서 나를 욕하는 것을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후임이 수 차례 "없다"고 답하자 "틱 장애 있냐", "부모님 XX이냐"며 후임이 배와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후임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해당 후임을 여러 차례 주먹질하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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