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22살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조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이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은 그가 누구이든 존엄하다. 법원으로서는 특수성 및 엄격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선은 2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기습 공탁'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것을 가리키는데, 선고 직전에 내는 공탁금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닌 감형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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