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품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입니다.
권총 등 무기 일체는 A씨가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선물로 받은 것으로 2014년 7월 국내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넣어 탁송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0-05 21:45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음주운전 혐의 입건
2024-10-05 21:05
가로수 들이받고 쓰러진 자동차 운전자 등 3명 숨져
2024-10-05 16:56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지적장애 직원 학대한 치킨집 형제
2024-10-05 14:50
"신고해. 강화도 좁은 거 알지?" 중학생 집단폭행한 고등학생
2024-10-05 11:05
"한국으로 필로폰 밀수하려다 덜미"..태국에서 밀수 한국인 붙잡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