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여성 행세를 하거나 이성 소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8개월을 받은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14차례에 걸쳐 모두 5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9월에도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중증 발달장애인 C씨에게 이성 소개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386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여성 사진으로 바꾼 A씨는 여성인 척 장애인들에게 '오빠, 혹시 3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내가 집에서 요리해 줄게, 7만 원만 빌려줘', '지금 당장 만나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말을 걸어 환심을 산 뒤 빌린 돈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가뜩이나 살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기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6개월 구속기간 수감생활을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지법 #감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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