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진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53살 A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에게 2억 300만 원을, A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승함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임신 7개월이던 A씨의 아내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 95억 원,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습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1·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는 교보생명 외에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2021년 10월과 작년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이긴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졌습니다.
현재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모두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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