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광주공장에서 일하다 안전사고를 당한 20대 산학인턴이 기아 측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기아 버스공장에서 손가락 끼임 사고를 당한 산학인턴 A씨 측은 업무가 바뀌었을 때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키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는 사고 당시 책임자가 지침을 어기고 자리를 비웠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가 이미 2달 이상 근무한 만큼 새 공정 투입 전 실제 투입될 공정에서 안전교육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습니다.
기아는 A씨에 대해 산재처리를 신청했지만, A씨 측은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기아 측의 재해경위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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