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사에 대한 순직 결정은 지난 2021년 5월 숨진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공군본부는 지난 9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예람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을 뜻하는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 측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사법은 임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순직 결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과 국립묘지 안장 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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