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8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면 밝기를 어둡게 설정해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법 사진·영상물만 150여 개에 달했고, 피해 교사 역시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와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지난 9월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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