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함평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오늘(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전남 함평지역 농민 10여 명을 상대로 팥, 고추, 들깨 등 3천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 대금 없이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수확에 한창인 농민들에게 다가가 자신을 유통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사들이겠다며 농민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피해 농민들이 대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다른 휴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업체 경리과장인척 전화를 받으며 1인 2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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