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수백억 원대 아파트 분양사기를 친 조춘자(73) 씨가 출소 후 유사한 범행을 거듭해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7년 10월 피해자에게 "SH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며 "3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조춘자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식으로 20여 명에게 29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가 말한 사업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었고, 빌린 돈은 주로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합계 징역 15년을 복역했는데도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며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고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는데도 종전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대부분을 복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3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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