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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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ㆍ사업제안서 '복붙' 태양광 분양사기...중형 선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 영업 대표는 징역 5년, 분양자를 모집하는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경북 예천군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벌여 투자금 4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2023-11-15
    • '90년대 아파트 분양 사기' 조춘자 또 분양사기..징역 7년
      1990년대 수백억 원대 아파트 분양사기를 친 조춘자(73) 씨가 출소 후 유사한 범행을 거듭해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7년 10월 피해자에게 "SH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며 "3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조춘자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식으로 20여 명에게 29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가 말한 사업들은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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