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고,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폭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차관의 폭행 사실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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