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고발 당했던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병규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박 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위반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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