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테크노파크가 임원 전담 운전원을 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원장 전용 차량원을 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테크노파크가 2021년 3월부터 1년 동안 용역 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원장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상급 기관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관련 업무담당자를 문책하라고 테크노파크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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