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경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여수해경은 해상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달 말까지 육상과 해상에서 합동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봄 행락철 선박 활동이 증가하면서 어선을 비롯해 낚시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도 단속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음주운항을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지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모두 4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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