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50대 노동자가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고에 관련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추락한 노동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면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퇴근 여부 등 원청의 미흡한 현장 관리가 큰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원청에 더 큰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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