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료보험 줄줄 새는데.. '적발도 어렵네'

    작성 : 2020-07-31 05:27:52

    【 앵커멘트 】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실손의료보험까지 일부 병원들의 부당 청구로 새어가고 있다는 기획보도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세번째 순서로 보험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되는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보험범죄, '입증'이 어렵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료는 지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생겼는데, 문제는 처리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입원 적정성 심사 미결건수만 4만2천여 건에 달합니다.

    처리기간은 무려 479일, 1건 처리에 1년이 넘게 걸리는 수준입니다.

    민간보험도 별도로 부정수급 조사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건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 환자 치료 내역을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각 기관 간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입장이 충돌하며 관련 법안은 10년째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양식 /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
    - "일단 진료기록지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들이 돈을 해먹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록지 자체를..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벌금 먹겠다 이거지. 과태료가 낫다 이거지. 그래서 빼돌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폐업신고 들어가고."

    수사기관, '의지' 있나?

    광주지방경찰청의 최근 3년간 보험범죄 검거 내역입니다.


    보험범죄 특별수사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던 2017년 천2백여 명을 검거했지만, 지난해에는 7백여 명에 그쳤고 올해는 6월까지 단 43명에 그쳤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데, 현장에서는 수사 기관의 의지가 다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매년 이슈에 따라서 특별팀이 생기고 수사 대상도 달라지다보니 만연화된 보험범죄는 인력 구성도, 수사 의지도 뒷전이라는 겁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치안을 운영하는 주체로서는 어떤 현안이나 중요한 일에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안들이 중요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금년 같으면 디지털 성폭력 이런 것들 말이죠. "

    지난해 정부에서 9대 생활적폐로 요양병원 비리를 꼽을 만큼 뿌리 박힌 의료보험 비리.

    법적 한계와 수사 의지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보험 사기는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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