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광주시립도서관 간부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지난 2018년 8월 일부 도서관 직원이 수 년간 욕설과 갑질을 했다며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광주시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민원인에게도 불친절 공무원으로 평가됐다며 광주시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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