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근무하며 117억 원을 횡령한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전남 모 골프장 회계 담당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 모 씨에게 징역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횡령액 배상명령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횡령과 인터넷 도박 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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