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자회견에서 구호 한 번 외쳤다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22일 광주시의회 광장에서 광주 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이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참가자가 자유발언을 하며 구호를 외쳤고, 다른 참가자들이 제창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현행 집시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최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광주서부경찰서 관계자
- "수백여명이 모여서 구호를 제창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집회라고 본거죠. 조사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기소여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시민사회단체는 경직된 법 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참가자가 자유발언에 나서 갑자기 구호를 외치는 상황은 주최쪽이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까지 주최쪽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법 해석이자 적용이라는 얘깁니다.
▶ 인터뷰 : 김용묵 목사 / 시민사회 대표
- "거기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불법 집회다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광주지역 변호사 단체도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기계적 법적으로 자칫 표현의 자유까지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당한 법 적용인지 아니면 무리한 법 적용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전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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