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 챙긴 공무원 집행유예

    작성 : 2017-05-28 17:52:48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뇌물을 챙긴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5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함께 기소된 59살 문 모씨에게는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브로커 72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공사 관련 정보를 브로커
    이 씨에게 알려주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