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리사채 광양시의원 불구속 기소

    작성 : 2017-05-15 16:27:09

    고리사채 논란을 빚었던 광양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5년 7월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최고 48%를 적용해 천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광양시의회 45살 이 모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제명됐지만 광주지법이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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