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병원 전직 교수에 환자 기록 무단 유출

    작성 : 2017-05-15 19:16:30

    【 앵커멘트 】
    조선대병원의 환자 진료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퇴직한 뒤 개인병원에 취업한 전직 교수에게 환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유출됐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병원이나 해당 의사 모두 진료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별 일 아니라는 태돕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조선대 병원에서 3년 동안 신경과 치료를 받던 한 여성은 자신을 담당하던 교수가 이직을 하자 교수가 새로 옮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여성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보여준 혈액 사진은 조선대 병원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조선대 병원을 그만둔 해당 의사가
    개인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버젓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과 보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사는 진료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 싱크 : OO병원 의사
    - "그 환자 분이 설명을 요구하니까 제가 여기서는 아무 기록이 없는 상태고.. 사진을 봐야되겠다. 도대체 어떤 환자인지.."

    조선대 병원측 불법적인 환자 기록 유출을
    인정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

    ▶ 싱크 : 조선대 병원 관계자
    -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당사자도. 의료인들이 행정적인 부분이 취약합니다."

    대학병원의 진료 기록이 개인 병원으로
    무단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자들과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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