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과태료가 '광고료'?

    작성 : 2017-05-14 19:11:27

    【 앵커멘트 】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현수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불법현수막 업체에 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업체들은 마치 과태료를 광고료로 여기며 단속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천변 도로가 불법현수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청에선 매일 3백개가 넘는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해 상습 불법현수막 의뢰업체 64곳을 적발해 15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에만 20만개 넘는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 광주 남구청도 업체들에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황영우 / 광주 남구청 도시미관팀
    - "H 건설에 추진 예정인 (과태료는) 5억 원 가까이 되고요. B 업체에는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

    각 구청들이 강력한 단속과 수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저조합니다.

    지난해 서구청의 과태료 징수율은 60%,
    남구청은 44%에 그쳤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지자체의 실적용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심지어 업체들은 과태료를 벌금이 아니라
    광고료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 불법현수막 업체와 지자체가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을 게시하는 조건으로
    과태료 금액을 미리 협의한다는 증언까지
    있습니다.

    ▶ 싱크 : 불법현수막 과태료 적발업체
    - "(과태료는) 지자체에 기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현수막 하나당 벌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다 협의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만큼의 벌금으로 (현수막을 걸겠다고) 협의를 하고 더 이상 묻지 말아 달라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요 "

    업체들이 과태료를 냈다는 걸 내세워
    마구잡이로 내걸면서 불법현수막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