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광주 광산구의원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구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차 모 의원의 사퇴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구의회는 형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직 상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차 의원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1심 결과를 바탕으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8-21 22:10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김건희와 대질신문 가능성
2025-08-21 21:40
경찰, 文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무혐의
2025-08-21 21:28
60대 몰던 택시 상가 돌진...보행자 등 3명 다쳐
2025-08-21 21:07
순천 레미콘 공장 탱크 질식 사고..2명 사망·1명 중태
2025-08-21 21:06
대포 소리처럼 '뻥뻥'...무등산 심야 난폭운전 기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