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계림2구역 전 조합장에 대해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8-21 22:10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김건희와 대질신문 가능성
2025-08-21 21:40
경찰, 文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무혐의
2025-08-21 21:28
60대 몰던 택시 상가 돌진...보행자 등 3명 다쳐
2025-08-21 21:07
순천 레미콘 공장 탱크 질식 사고..2명 사망·1명 중태
2025-08-21 21:06
대포 소리처럼 '뻥뻥'...무등산 심야 난폭운전 기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