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뒤 대가를 요구한 선거운동원들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2014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뒤 활동은 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48살 심 모 씨 등 3명을 무고죄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후보를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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