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양시가 최근 전통시장의 입점 자격을 광양시민으로 제한하면서 일부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주소를 둔 50여 명이 상인들이 당장 쫓겨날 처지에 놓였는데, 순천시도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양 5일시장입니다.
현대화된 230여 개 점포에 최근엔 토요시장까지 개설되면서 장이 설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양시가 조례를 개정해 시장 입점 자격을 광양시민으로 제한하면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로 3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50여 명의 상인들이 이달 말까지 퇴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2백억 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한 만큼 지역민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시장이 좋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입점하려는) 수요가 늘어서 좀 더 절차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상인들은 인구가 줄고 있는 광양시가 상인들에게 위장 전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싱크 : 광양5일시장 상인
- "여수, 순천 사람들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니 위장전입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재허가 안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여기에 순천시까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애꿎은 상인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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